오영훈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검찰이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이날 오후 5시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각오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으며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영훈 지사 캠프에 있었던 A씨, B씨와 함께 선거공약 추진 관련해 홍보행사를 지원한 모 사단법인 대표 C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대표 C씨가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 지급했는데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경우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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