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 혐의, 매일방송(MBN)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방송 중단 위기를 맞은 매일방송(MBN)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전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에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MBN은 앞서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MBN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달 3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MBN의 이번 조치는 1심 패소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MBN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방통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해당 효력 정지는 12월 초까지이며, 방통위가 설정한 유예 기간까지 고려하면 MBN은 내년 3월까지 방송이 가능하지만 이후부턴 방송 등 업무가 멈추게 된다.

다만 전날 MBN이 신청한 집행 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 2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방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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