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계수동범박재개발지역 아파트

                 불법소유권 취득 판결무효 시위 가져

      부천소신교회 허병주 목사 주도로 부천지원 앞에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 4개단체가 공동주최로 시위

지난 11월 3일 오전 9시, 부천검찰지청 앞에서 허병주 목사가 부천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고 있었다. 이유인즉은 허 목사가 기르고 있는 세파트 개 3마리를 도로옆 나무에 묶어둔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허 목사는 이날 집회신고에 이 개3마리도 동참하는 것을 신고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결국은 개들을 개집에 옮겨놓고는 시위를 했다.

부천 소신교회 담임목사인 허병주 목사는 이날 부천지원 앞에서 신도들 몇 명과 집회 시위를 하려던 중이었다. 이날 시위 주최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사이비종교피해자연합, 기독교범대위, 신앙촌회복위원회, 정치와 종교 등으로 이들은 대법원 95다5905, 북부지방법원 2007가단6734 화해권고결정, 부천지청 2008년 형제18693호 불기소결정문 등에서 확정 판결된 ‘예수교전도관 신앙촌 신도총유재산’에 대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계수 범박재개발지역 259명의 아파트가 갑자기 3개월 만에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거주로(부천지원 2007가단2446 판결)시효취득하였는데 그 사람들 중 1975년 이후 출생자(태어나기전 매수 거주자 52명)가 1975년에 14세 미만(촉법소년자가 41명), 1975년에 1세에서 10세 미만(영유아 87명), 1975년에 20세 미만(미성년자가 37명)자들이 시효로 취득을 했는데 과연 이런 판결이 가능한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계수범박 재개발조합은 법원판결 확정된 수분양권 200개를 신도에게 반환하고 계수범박재개발 비리를 조사하라”고 3시간 가량 시위를 했는데 이러한 엉터리 판결에 가담한 자가 부천지원에 있었던 이 모 판사로 현재는 변호사이고 다른 이 모 판사는 현재도 부천지원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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